환불 절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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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름사랑 작성일20-02-03 16:10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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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환불 절차>
아기이름
이름사랑에서 지어드린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출생신고한 경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50%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1) 작명 신청 후 2주 이내에 이름사랑 홈페이지 하단의 '상담 문의'로 '환불 계좌번호', '예금주' 등을 기재해 보내주시고,
(2) 호적에 올라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(작명 신청 후 2주 이내 도착)
(개인정보는 해당 부분을 오리거나 지우셔도 되나, 다른 이름으로 호적에 올라간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)
※ 원하시는 이름이나 돌림자 이름을 받으신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※ 추가 이름을 원하시면 기본 5개 이름 외에 추가로 3개를 지어 드리며(3만원 추가),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개명이름
이름사랑에서 지어드린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개명허가가 난 경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50%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1) 개명이름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이름사랑 홈페이지 하단의 '상담 문의'로 '환불 계좌번호', '예금주' 등을 기재해 보내주시고,
(2) 개명 허가가 난 서류, 또는 호적에 올라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(개명이름 신청 후 2개월 이내 도착)
(개인정보는 해당 부분을 오리거나 지우셔도 되나, 다른 이름으로 호적에 올라간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)
※ 원하시는 이름이나 돌림자 이름을 받으신 경우에는 개명허가와 상관없이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※ 추가 이름을 원하시면 기본 5개 이름 외에 추가로 3개를 지어 드리며(3만원 추가),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